사립학교 임시이사 선임과 학교 정상화에 관한 사안을 교육부 장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율토록 한 조항도 합헌 결정을 받았다.
헌재는 28일 학교법인 우암학원의 설립자와 이사장 등이 사립학교법 제14조3항과 4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8(합헌)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또 학교법인 선덕학원 등 사립학교 설립자와 전임이사진들이 사학법 제24조의2 제1항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사립학교 이사진들은 지난 2007년 개정된 사학법의 개방형 이사제 규정이 사학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사학분쟁위원회의 개입 역시 사학을 국가에 종속시키고 있다며 헌법 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