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대 부동산 투자 사기범, 공소시효 한 달 남기고 검거

서울 성동경찰서는 부동산 투자 관련 유령회사를 차려 사기를 친 혐의 등으로 양모(58.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양 씨는 지난 2006년 12월 사채업자 한모(66) 씨에게 접근해 “14억원짜리 건물을 사는데 부족한 4억원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3억780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6명에게서 모두 5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양 씨의 진료 내역을 파악하고 통신 수사 등을 거쳐 경남 창원에 숨어 있던 양 씨를 지난 25일 붙잡았다.

양 씨는 지난 2008년 사기 혐의로 지명 수배를 당해 공소시효를 불과 한 달여 남긴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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