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앞서 강창희 국회의장을 30여분동안 만난 뒤 의장실을 나오며 “(인준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우리는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다. 준비를 이미 해놓고 있다”고 밝혔다.
필리버스터는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기타 필요에 따라 의사진행을 저지하기 위해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의사진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다.
장시간 연설이나 의사진행 발언 남발, 출석 거부나 총퇴장 등의 방법이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5월 신설된 국회법 제106조 2항(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에서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토론을 하려는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의원 1인당 1회에 한정해 토론할 수 있다.
전 원내대표는 “(강 의장에게)단독처리가 돼서 국회가 사실상 예산 심의에 들어가기도 전에 파탄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점을 배려하고 사려해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