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8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제정조례안의결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재의요구 요청기간이 경과한 후에서야 교육감에게 재의요구를 요청한 이상 교육부 장관은 조례안에 대하여 직접 제소할 수 없다"며 소송 자체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교육부 장관이 시의회에서 의결한 지 20일 이내에 재의요구를 해야하지만, 이 기간을 지나서 재의요구를 했기 때문이다.
지난 9월 당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재의 요구를 따르지 않고 조례를 공포한 행위가 적법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이어 이번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면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현행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 사건은 2011년 12월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의결하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것을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후보자 사후매수 혐의로 구속된 곽 전 교육감 대신 이대영 교육감 권한대행이 이를 받아들여 재의를 요구했지만 1심에서 벌금형으로 풀려난 곽 전 교육감은 재의 요구를 철회, 조례안을 공포했다.
이에 교육부 장관은 즉시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또 "시·도의회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 요청 권한을 침해당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교육감의 재의요구 권한과 교육부 장관의 재의요구 요청 권한은 별개의 독립된 권한"이라며 서울시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