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최고위원은 "분명 우리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돼야 할 우리 영토의 상공 일부가 상대국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된 반면, 우리 방공식별구역에서 빠진 사례가 이어도에 이어 홍도까지 확인돼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차제에 정부는 1982년 유엔해양법협의에 의해 확정된 12해리 영해개념에 따라 우리 모든 영해가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돼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하고 점검하는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기호 최고위원도 "최근 동북아 영토분쟁 군비경쟁으로 우리 방공식별구역이 침해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 5년간 러시아 중국 일본이 우리 구역에 통보없이 진입한 사례가 총 90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도가 우리 해군작전구역에 들어있지만 방공식별구역이 뚫릴 경우 영공방어는 위협을 받게 된다"며 "방공식별구역은 우리 안보 측면에서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구역이기 때문에, 국방부가 이어도까지 방공식별구역을 연장한다는 것은 옳은 방향"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군 전력이 한중일 3국 중 가장 열세에 있는 만큼 공중급유기 도입과 제주 해군기기 조기건설, 차세대전투기 사업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정부의 적극 대응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