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28일 금은방에서 금팔찌를 모조품과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귀금속을 수차례 훔친 혐의로 조모(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동거녀 김모(34·여)씨를 불구속입건했다.
조씨 등은 지난 16일 오후 4시 20분께 광주 북구의 한 금은방에서 금팔찌 여러 점을 보여달라고 한 뒤 임신부인 김씨가 주인과 이야기를 하며 시선을 끄는 사이 미리 준비한 모조품과 바꿔치기하는 등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7차례에 걸쳐 66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로 되팔 때 값을 많이 쳐주면서도 디자인은 단순한 순금 팔찌를 보여달라고 요구해 손쉽게 바꿔치기할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광주 동구의 한 금은방에서는 조씨가 두고 간 모조품을 진품인 줄 알고 손님에게 판매하기도 했다.
조씨는 임신 8개월의 만삭인 김씨와 함께 다니며 업주들에게 별다른 의심을 받지 않고 범행을 이어올 수 있었다.
다수의 절도 전과가 있는 조씨는 비정기적으로 도급 택시기사 일을 하다가 몇달 전부터는 무직 상태였으며 애인의 출산이 가까워지자 출산비용과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