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효성중공업이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납품한 부품은 원전의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성(Q)등급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단장 김기동 지청장)은 원전 부품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혐의로 효성중공업 전·현직 직원 조모(39)씨와 김모(37)씨 등 2명을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씨 등은 지난 2010년~2011년 사이 한국수력원자력에 부품을 공급하는 모 대기업 계열사에 저압 전동기를 납품하면서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3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제품은 건설 중인 신고리 3.4호기에 설치됐다가 한수원 자체 감사에서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사실이 적발돼 교체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안전성(Q)등급 원전 부품의 시험성적서 위조가 담당 직원 선에서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보고 효성중공업 윗선의 개입여부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시험성적서 위조와 관련해 효성중공업 전·현직 직원을 구속 수사하고 있다"며 "윗선의 개입 여부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해 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하청 업체가 공급한 냉각수 공급용 냉동기의 실링 어셈블리 시험성적서 2건을 위조해 2006년 9월 울진 원전해 공급, 2천 2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LS전선 조모(52)전 차장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