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강행처리' 가닥

29일 복지장관·검찰총장 임명 앞서 28일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처리 추진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윤창원기자
새누리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강행할 전망이다. 이는 청와대가 하루 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진태 검찰총장을 임명하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인사청문특위를 열어 인사청문 절차를 완료한 뒤,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새누리당 소속인 서병수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27일 CBS와의 통화에서 "내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의 표결처리를 하는 것이 목표"라며 "너무 끌고만 갈 수 없으니 결단을 내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본회의에 앞서 열릴 인사청문특위와 관련해 새누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야당이 불참할 경우 우리 단독으로라도 황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과보고서가 채택되면 인사청문회법상 인사청문 절차는 완료된다. 이후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 자동 계류되기 때문에 본회의 의사에 임명동의안이 포함만 되면 표결처리가 가능하다.


국회 관계자는 "인사청문회가 끝나게 되면 경과보고서의 본회의 제출이란 절차가 필요하지만, 보고서 자체는 추후에 제출돼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오는 29일 복지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임명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이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처리 'D-데이'를 28일로 잡은 것은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데다 그동안 본회의 의사일정이 여야 원내대표간 협의를 거쳐 정해진 관행을 감안해, 강창희 국회의장이 '안건상정'을 유보한다면 새누리당 바람대로 일이 풀리지 못할 수도 있다.

강 의장은 그동안 임명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직권상정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여야가 의사일정을 합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반면 결국 임명동의안 강행처리가 이뤄진다면, 국가기관 대선개입 문제로 경색된 정국이 걷잡을 수 없는 파행국면에 접어들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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