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숨지게 한 계모, 첫 공판 내달 17일

울산에서 8살된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계모 박모(40) 씨에 대한 첫 공판이 다음달 17일 열린다.

울산지법은 해당 사건을 형사3부에 배정하고, 오는 12월 17일 오후 2시 101호 법정에서 첫 공판을 연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울산지검은 의붓딸 이모 양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 박 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당초 상해치사죄가 적용됐으나 검찰은 살인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는 판단에 따라 박 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했다.

박 씨는 지난달 24일 울주군 범서읍 자신의 집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던 의붓딸 이 양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박 씨는 수년 동안 이 양을 학대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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