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마포경찰서는 지난 6월 무기계약직 여직원을 전·의경 대상 성교육에 참석하도록 한 뒤 성기모형에 콘돔 착용을 시연하는 등의 교육 과정에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인권위는 "해당 경찰서는 '성희롱 예방교육'과 '성교육'이라는 전혀 다른 성격의 교육을 구분하지 못하고 무기계약직 여직원을 전 직원 대상 성희롱 예방교육이 아닌 전·의경 대상 성교육에 참석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콘돔 착용 시연, 포르노 동영상 내용 언급 등의 교육 내용은 여성으로서 성적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으로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담당자에게 경고조치가 이뤄진 만큼 해당 경찰서장에게 재발방지대책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새사회연대는 지난 6월 해당 경찰서의 성교육 문제와 관련,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 등을 촉구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넣은 바 있다.
새사회연대는 "소수자인 여성 무기계약직들에게 강제적으로 전·의경 대상 성교육에 참여하게 한 점과 성희롱 예방교육을 관행적으로 경찰 직원들에게만 한정해 무기계약직 참석을 적극 유도하지 않은 점이 인정됐다"며 인권위 결정을 환영했다.
이어 "다른 경찰서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청 차원에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무기계약직이라는 신분상의 이유로 성희롱에 노출되거나 차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