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부 친강(秦剛)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민간 항공기가 사전에 비행계획을 알리지 않는 등 중국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으면 중국은 군사력을 동원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관련 내용은 규정에 명확히 나와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국 국방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방공식별구역 운영규칙'에 따르면 방공식별구역을 지나는 모든 항공기는 사전에 중국 외교부나 민간 항공국에 비행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또 무선통신을 갖춰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관리기구인 중국 국방부와 쌍방향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제기준에 따른 국적 표시도 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