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석유화학 공장 증설 문제, 인천시 법대로 처분

SK인천석유화학 공장 증설 문제와 관련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인천시는 중대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법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26일 밝혔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인천석유화학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한 만큼 (인천시도) 법적 대응을 위해 감사내용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천시의회 이한구 의원도 "인천 서구가 2006년 대규모 공장증설 허가를 내줄 당시 이미 공장 주변 2㎞ 반경에는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철저한 안전장치나 보완조치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현재 진행 중인 환경위해성 검증단 활동 및 시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반드시 적법한 행정조치를 실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서구를 상대로 SK인천석유화학 공장 증설문제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인 시는 도시계획법과 건축법, 환경법 등을 위반한 채 건축된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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