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대한 전남대, 교통사고 피해자 사망도 '견책'

전남대학교가 단순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사건에 대해 경중을 가리지 않고 동일하게 견책처분에 그치면서 징계 양형기준이 없는 면피성 징계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전남대학교 교원 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징계위에 회부된 4명의 교수 가운데 업체로부터 2천만 원을 받은 토목공학과 김 모 교수에 대해서만 해임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고를 낸 치의학과 유 모 교수에 대해서는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 가운데 가장 가벼운 견책처분을 내린 것을 비롯해 다른 2건도 견책 처분에 그쳤다.


이에 앞서 2009년에도 음주운전 중 후 교통사고를 낸 법학전문대학원 김 모 교수와 2011년 혈중알콜농도 0.133%로 만취상태인 교육학과 염모 교수도 견책처분을 받았으며 2012년 음주운전 중 상해를 입힌 국악과 김 모 교수에 대해서만 감봉 1월의 징계를 내렸다.

특히 전남대는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교통사고 가운데 단순 음주운전 4건과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다친 2건, 운전 중 피해자가 사망한 1건 등 모두 8건 중 1건만 제외하고 7건에 대해 견책처분을 내렸다.

이처럼 단순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가 사망까지 이른 사고에 대해 동일하게 견책처분을 하면서 징계 무용론마저 제기되고 있다.

한편 혈중알콜농도가 0.1% 이상 0.2% 미만이면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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