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전남대학교 교원 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징계위에 회부된 4명의 교수 가운데 업체로부터 2천만 원을 받은 토목공학과 김 모 교수에 대해서만 해임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고를 낸 치의학과 유 모 교수에 대해서는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 가운데 가장 가벼운 견책처분을 내린 것을 비롯해 다른 2건도 견책 처분에 그쳤다.
이에 앞서 2009년에도 음주운전 중 후 교통사고를 낸 법학전문대학원 김 모 교수와 2011년 혈중알콜농도 0.133%로 만취상태인 교육학과 염모 교수도 견책처분을 받았으며 2012년 음주운전 중 상해를 입힌 국악과 김 모 교수에 대해서만 감봉 1월의 징계를 내렸다.
특히 전남대는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교통사고 가운데 단순 음주운전 4건과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다친 2건, 운전 중 피해자가 사망한 1건 등 모두 8건 중 1건만 제외하고 7건에 대해 견책처분을 내렸다.
이처럼 단순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가 사망까지 이른 사고에 대해 동일하게 견책처분을 하면서 징계 무용론마저 제기되고 있다.
한편 혈중알콜농도가 0.1% 이상 0.2% 미만이면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