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WTO가 지난 2010년 EU의 물개제품 금수 조치가 WTO 규정에 합당하다는 결정을 내리자 즉각 반발하면서 항소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에드 패스트 대외무역부, 게일 셰이 수산해양부, 레오나 애글루커크 환경부 장관 공동명의로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윤리적 이유로 EU조치를 인정한 WTO의 결정은 부당하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현지언론이 전했다.
WTO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회원국은 60일 이내 항소할 수 있다.
WTO는 이날 2010년 EU의 물개금수 조치가 국제 무역합의 규정에 위배된다면서도 이 조치가 도의적 논란과 공공의 우려 해소를 위한 것인 만큼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캐나다 정부 성명은 "WTO는 캐나다산 물개제품의 수입을 금지한 EU 조치가 국제 무역 의무를 위반했다고 규정했다"면서 "이 같은 부당한 금지조치를 유지시키는 결정에 불복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캐나다는 물개 포획이 인도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적절한 통제 아래 이루어지는 행위라는 점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에 반하는 어떤 견해도 잘못된 정보와 편견으로 인한 것이며 WTO 결정은 전 회원국의 우려를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또 "정부는 연안 지역사회와 이누이트 원주민의 식량이자 중요한 수입원인 물개 사냥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며 "물개 사냥은 이들에게 생계 수단일 뿐 아니라 문화와 전통, 삶의 질을 유지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WTO 결정에 대해 노르웨이도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물개 사냥 규모는 세계적으로 한해 90만 마리에 달하며 그린란드와 나미비아에서도 상업적 목적의 물개 사냥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 EU 외에도 미국, 멕시코, 러시아, 대만 등이 물개 제품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