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및 교사 명단 공개 등을 포함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12월 5일부터 아동 허위등록 등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타내다 운영정지나 시설폐쇄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아동학대로 자격이 정지·취소된 원장·보육교사의 명단이 지방자치단체·복지부·보육관련 기관 홈페이지·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 등을 통해 공표된다.
시설폐쇄·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시설과 개인은 3년 동안, 운영정지·자격정지 대상의 경우 처분 기간의 2배 동안 명단에 이름이 실린다.
이밖에도 내년 1월 1일부터는 아이사랑보육포털에 전국 어린이집의 구체적 운영 현황 정보가 공개될 예정이다.
포털에서는 ▲ 시설(보육실·놀이터 등), 보육교직원 직종·자격, 영유아 정·현원 ▲ 연간 보육 계획안, 특별활동 과목 및 단가 ▲ 행사비·차량운행비 등 필요경비 최대 금액 ▲ 세입·세출 예산서 및 결산서 ▲ 식단표·급식인력·식중독사고 전력, 실내공기 질, CCTV 설치 여부 ▲ 통학차량 수, 차량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어린이집을 선택하기 전에 부모들이 더욱 쉽고 빠르게 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 시설 운영의 투명성도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