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오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네이버와 다음에 대한 동의의결을 개시할지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네이버와 다음이 지난 20일과 21일 각각 혐의사실에 대한 시정방안을 마련해 동의의결을 신청한데 따른 조치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동의의결제도는 사업자가 원상회복이나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동의의결이 받아들여지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게 된다.
동의의결 개시 여부가 논의되는 것은 지난 2011년 11월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동의의결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공정위는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동의의결 안을 심의 확정하게 된다.
반대로 동의의결 개시가 기각될 경우 다시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사건 심의가 진행된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네이버와 다음 등 국내 포털분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난 10월 공정거래법 관련 혐의사실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업자들은 검색결과와 광고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아 사용자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남용한 혐의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조사를 받아왔다.
동의의결 개시여부를 포함해 이들 포털사업자들에 대한 제재수위는 오는 27일 공정위 전원회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