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삼성전자 근로자 '재생불량성 산재' 인정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재생불량성 빈혈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산업재해 판정이 내려졌다.


근로복지공단은 삼성전자 화성 반도체 공장에서 설비엔지니어로 5년 5개월 동안 근무하던 중 재생불량성 빈혈로 사망한 최모(당시 32세)씨에 대해 산업재해로 인정했다고 판25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최 씨가 진행한 설비 정비 작업 과정에서 유해물질이 과다 노출되고, 비소 노출로 뇨중 비소농도가 높은 점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 씨의 사망이 사업장에서의 근무와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생불량성빈혈(무형성빈혈)은 골수 손상으로 조혈 기능에 장애가 생겨 백혈구, 혈소판 등이 감소하는 질병으로 증상이 악화되면 백혈병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공단이 삼성전자 근로자의 업무상질병을 산재 판정한 것은 지난해 4월10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해 12월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유방암으로 숨진 김모(당시 36세)씨에 대해 산재를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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