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모자 살인사건' 피고인 다음 달 국민참여재판 열려

인천 모자살인사건 피의자가 범행을 재연하고 있다. (자료사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했던 '인천 모자(母子) 살인사건' 피고인에 대한 1심 공판이 다음 달 이틀에 걸쳐 열린다.


25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피고인 A(29) 씨가 앞서 지난 8일 1차 공판준비기일 때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은 다음 달 17∼18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사안이 중대하고 사건 기록이 방대해 이틀에 걸쳐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배심원을 맡기를 꺼리는 시민들이 있을 수도 있어 다른 국민참여재판보다 많은 250여 명을 배심원 후보자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재판 첫날인 다음 달 17일에는 배심원 선정 절차와 채택 증거에 대한 서면 조사가 진행되고 다음 날에는 A 씨의 처남과 이모가 변호인 측 증인으로 나와 신문을 받게 된다.

또 같은 날 피고인 최후 진술과 검찰 구형이 끝난 뒤 재판부는 배심원 평의를 참고해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배심원 수는 9명이며 예비 배심원으로 1명이 지정된다.

A 씨는 모친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지난 8월 13일 인천시 남구 용현동 어머니 B(58) 씨의 집에서 B 씨와 형(32)을 각각 목졸라 숨지게 한 뒤 아내 C(29·사망) 씨와 함께 강원도 정선과 경북 울진에 각각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C 씨는 경찰에 시신을 유기한 장소를 지목한 뒤 공범으로 몰리자 지난 9월 26일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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