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 성수제 판사 단독 심리로 열린 프로포폴 불법 투약 관련 결심에서 이승연과 박시연, 장미인애 등 기소 여배우 3인방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장미인애는 550만원, 이승연은 405만원, 박시연은 370만원의 추징금을 각각 납부해야한다.
2시간 여의 선고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여배우들은 고개를 숙인 채 재판부의 말을 경청했다. 양형 선고를 앞두고 기립한 후에도 이들은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바닥만 응시했다.
집행유예로 실형은 명했지만 이들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재판이 끝난 후 으레 카메라 앞에서 선고가 끝난 후의 소감 등을 말하기 마련이지만, 이 또한 없었다. 이승연과 박시연은 소속사 관계자 등의 도움으로 취재진의 눈을 피해 뒷문으로 나갔고, 장미인애 역시 말없이 취재진을 지나쳤다.
이들의 항소 여부는 아직 확실히 알려지지 않았다. 장미인애의 변호인은 "아직 항소여부는 알 수 없다"며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들의 투약 횟수가 상당하다는 점, 하루에도 다른 병원을 오가며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점, 설사 중독이 아니더라도 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들이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아래 시술을 받았기에 불법성의 인지 강도가 강하지 못했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이 일로 인한 이미지 손상으로 무형의 피해를 입은 점, 부양가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병원장 A 씨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추징금 910만원이, B 씨는 징역1년 6월에 벌급 300만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추징금 1196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