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상습투약' 이승연·박시연·장미인애, 집유 2년(종합)

재판부 "이씨 등 '과유불급'으로 '소탐대실' 초래했다"

이승연, 장미인애, 박시연 씨. (왼쪽부터/자료사진)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이승연(45), 장미인애(29), 박시연(본명 박미선·34) 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는 25일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예인 이승연·박시연·장미인애 씨에 대해 각각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장미인애 씨에게 추징금 550만원, 이승연 씨에게 추징금 405만원, 박시연 씨에게는 추징금 370만원을 명했다.

성 부장판사는 "이들이 프로포폴이 향정신성 의약품(마약류)으로 지정될 2011년 2월 당시 이미 의존성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하루에 두 병원에서 같은 시술을 받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행태를 보이기도 했고 통상적이지 않은 빈도로 (잦은) 시술을 받았다"며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성 부장판사는 "이씨 등이 작은 것을 탐하려다 대중의 신뢰를 저버려 '과유불급'으로 '소탐대실'을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또 "프로포폴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자신이 인공적인 시술에 너무 의존하지 않는지, 시술 대신 운동 등 아름다움을 유지할 다른 방법은 없었는지 등을 고려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향정신성 의약품 지정 전 이미 의존성이 발생했고 의사의 판단하에 시술했다는 점에서 불법성의 강도가 그리 강하다 볼 수는 없으며, 연예인으로서 무형적인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 등은 수면마취가 불필요한 시술인데도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해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2011년 2월부터 카복시(지방분해주사)나 보톡스 시술 등을 명목으로 병원 1~2곳에서 수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맞은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10월 2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연예인으로서 공인이라는 것은 책임을 가중하는 사유가 된다"며 장 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 이씨와 박 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 등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한편 법원은 연예인과 유흥업소 종사자들에게 프로포폴을 상습 주사한 혐의로 기소된 마취통증전문의 안모(46) 씨와 산부인과 전문의 모모(45) 씨 등에게는 각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안 씨에 대해서는 추징금 1196만원, 모 씨에 대해서는 추징금 910만원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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