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검찰이 성폭력 가해 아버지에 대해 친권 상실을 청구한 것은 올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박 씨는 지난 2005년과 2006년 여름방학기간중 대구 북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친딸(당시 만 8세)을 두차례에 걸쳐 강간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고교 1학년인 피해자는 성폭력 후유증에 계속 시달리다 지난 7월 대구의 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입소해 치료를 받고 있다.
검찰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박 씨가 친권을 계속 행사할 경우 딸인 박 양이 더 큰 피해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청구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