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민영은 후손 땅찾기 소송 상고 포기, 국가 귀속 추진

'친일파' 민영은의 일부 후손이 청주시를 상대로 한 땅찾기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뒤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청주지법에 따르면 친일파 민영은 후손 5명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도로 철거와 인도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이후 상고 기한인 지난 22일까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았다.

청주시는 민영은 후손의 상고 포기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토지 대장에 소유주가 모두 '민영은'으로 표기돼 있는 만큼 또 다른 논란이 재발될수도 있다며 문제의 땅 소유권 정리 절차에 착수했다.


시는 우선 해당 토지의 국가 귀속 절차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으며 직접 후손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도 있다고 보고 고문변호사 등을 통해 법적인 검토를 벌이고 있다.

민영은의 후손은 2011년 3월 청주 도심인 청주중학교와 서문대교, 성안길 부근에 있는 12필지의 도로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며 청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지난해 11월 1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지난 5일 항소심 재판부는 문제의 땅이 친일재산으로 추정되는 만큼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모두 국가의 소유로 귀속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편, 민영은은 1905년 6월 충주농공은행 설립 위원으로 활동했고, 1913년 5월부터 6년간 충북 지방토지조사위원회 위원을 지내는 등 일찌감치 친일 활동에 나섰던 대표적 친일파 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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