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박형준 부장판사)는 조합원들의 퇴직적립금을 빼내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횡령)로 기소된 전 부산항운노조 어류지부 반장 박모(58)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횡령액이 거액이고 범행기간도 3년여에 이르러 죄질이 무거운 점, 퇴직하는 조합원의 생활 안정과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퇴직적립금의 성격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 등을 매각해 4억7천여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공범의 재산규모에 비춰 민사소송 등을 통해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 씨는 부산항운노조 어류지부 조합원의 퇴직적립금 보관·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당시 어류지부장과 공모해 2010년 6월부터 올 5월까지 퇴직적립금 15억원을 임의로 빼돌려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