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황 씨 등은 한효주의 디지털카메라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 16장을 본인의 휴대전화로 몰래 옮겨 저장한 뒤 지난 4일 한효주의 아버지인 한모(50) 씨에게 사진 중 2개를 전송한 뒤 전화를 걸어 "딸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 20장을 갖고 있다. 장당 2000만원씩 모두 4억 원을 주지 않으면 기자들에게 사진을 넘기 겠다"고 협박해 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씨 등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필리핀으로 출국한 뒤 대포폰을 이용해 한 씨를 협박했고, 한 씨는 딸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이 유포돼 피해를 입을 것이 두려워 이들에게 돈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