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 차관급 회의에서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외무성 심의관이 김규현 외교부 1차관에게 이 같은 방침을 전달했다.
스기야마 심의관은 특히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에 대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음'을 확인했다"면서 징용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을 인정한 서울고법 판결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으로 일본측에는 배상의무가 없다는 점을 거듭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 대법원에서 일본 기업의 패소가 확정될 경우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한국측에 분쟁 협의를 요구, 한국측이 응하지 않거나 협의가 결렬될 경우 ICJ 제소와 제3국 중재 처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해당 일본 기업인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三菱)중공업과 협의를 벌이고 있으며 패소가 확정되더라도 배상에 응하지 말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산케이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