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교도통신이 23∼24일 실시한 전국 전화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특정비밀보호법안이 제정될 경우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이 62.9%에 달했다.
보장된다는 답변은 26.3%에 그쳤다.
특정비밀보장법안의 수정안에 여당, 일본 유신회, 다함께 당이 합의한 상황이지만 여론 조사에서는 반대 의견이 찬성과 팽팽하게 맞섰다.
특정비밀보장법안 자체에 찬성한다는 답변은 45.9%, 반대한다는 41.1%였다.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응답자는 57.9%로 지난달 하순 조사 때보다 2.8% 포인트 하락했다.
특정비밀보호법안은 방위·외교 정보, 테러·특정 유해 활동(스파이 행위 등)을 막는 데 필요한 정보 등 누설 시 국가안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특정비밀'로 지정하고 이를 유출한 공무원을 최장 징역 10년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법이 시행되면 언론의 취재 활동을 위축시키고 공직사회의 '내부 고발'을 봉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달 21일 도쿄에서는 시민 1만여 명이 법안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