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원에 따르면 최근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형사재판 관련 실무과목 강사로 나선 춘천지법 오모 부장판사는 강의 도중 "여자 변호사는 남자보다 일을 두 배로 잘하거나 예뻐야 한다"고 말했다.
오 판사는 "로펌에서 필요한 여자 변호사의 조건"이라며 운을 뗀 뒤 "부모가 권력자이거나 남자보다 일을 두 배로 잘하거나 얼굴이 예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에 불쾌감을 느낀 일부 학생들이 강의에 뒤이은 저녁식사 자리에서 오 판사에게 항의의 뜻을 전했다.
오판사의 성희롱 발언이 외부로 새어나가면서 논란이 일자 춘천지법은 이번주부터 출강 강사를 다른 판사로 긴급 교체했다.
법원 관계자는 "오 판사가 로스쿨 수료 후 로펌에 취업한 조카로부터 내부 얘기를 듣고 옮긴 것이고 로펌에서 여자 변호사를 선호하지 않는 법조계의 어려움을 설명한 것이지 성희롱성 발언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