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화상입은 어린이에게 식당, 4천만원 배상해야"

식당에서 뜨거운 물을 운반하던 종업원과 부딪혀 화상을 입은 10살 여자 어린이에게 식당 주인과 종업원이 4천여 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합의6부(권영문 부장판사)는 A(10)양 부모가 모 식당 주인과 종업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인들이 원고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합쳐 4천100여 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A양은 2011년 3월. 부모와 함께 모 식당에 밥을 먹으로 갔다가 뜨거운 물이 담긴 그릇을 운반하던 종업원과 부딪혀 화상을 입었다.

당시 식당에 설치된 놀이방에 가기 위해 출입문 쪽으로 뛰어나오던 A양은 뜨거운 물이 담긴 그릇을 나르던 종업원과 부딪혀 얼굴, 목, 가슴 등 신체의 15%에 해당하는 곳에 2~3도의 화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식당 내 객실 출입문이나 칸막이 앞에서 내부로 향하는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이동하던 손님과 부딪칠 가능성이 매우 크고, 높은 온도의 물이나 음식을 운반하는 식당 종업원은 주의를 기울여 미리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원고의 부모도 보호감독의무자로서 A양이 식당 내부에서 급히 움직이거나 뛰지 않도록 단속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며 식당 주인과 종업원의 책임을 70%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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