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내란음모 사건 7차 공판에서 제보자 이모 씨는 "지난 7월 국정원 수사관 문모씨를 만나 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씨는 이날 오후 6시 40분 수원시 모 호텔 객실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저녁 10시 5분 142쪽에 달하는 조서 작성을 끝마쳤다.
당시 객실에는 국정원 직원 문 씨 등 2명이 있었으며 노트북과 프린터를 이용해 조사가 진행됐다.
이날 작성된 조서엔 5월 12일 합정동 마리스타 회합 당시 찍힌 85장의 사진도 포함됐다.
변호인단은 "100쪽이 넘는 조서와 사진 확인 작업이 단 세 시간만에 마무리됐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 가지 않는다"며 "조서 내용 안에 있는 녹취 내용을 제대로 확인했냐"고 이 씨를 추궁했다.
이에 대해 이 씨는 "녹취 파일은 처음과 끝만 확인했으며 사진과 동영상도 빠르게 확인했다"며 "국정원 수사관이 조서를 사전에 작성해 와 조사가 빨리 끝났다"고 말했다.
한편 이 씨는 전날에 이어 검은 우산으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에 출석했으며 증인석과 피고인석 사이에 가림막이 설치됐다.
재판부는 오는 25일까지 변호인단 반대신문을 진행하며, 재판부 직권으로 제보자 이 씨에 대한 증인 채택을 하루 더 연장해 26일 오후 이 씨와 국정원 직원 문 씨를 차례로 불러 추가 신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