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사건 일부 피해자 위자료 2천만원 지급 승소

영화 도가니의 소재가 된 광주인화학교 성폭행 사건 피해자들이 사회복지법인 우석과 가해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11부는 22일 오후 인화학교 성폭행 피해자 박모씨 등 7명이 사회복지법인 우석과 전 행정실장 65살 김모씨 등 7명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 1심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지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일부 원고들의 성범죄 피해사실이 인정된다"며 우석과 김씨는 박씨에게 2천만원씩 모두 4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또 다른 원고 3명도 가해자로부터 2천만원씩을 받도록 판결했지만 나머지 원고 3명에 대해서는 "피해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거나 위자료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폭행 사건 당시 피해자들의 나이와 가해자의 지위, 성폭행 사건에 대한 학교측의 대응 태도, 피해자들의 고통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법인 우석은 현재 청산 절차가 진행중이며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씨는 징역 8년에 전자발찌 부착 10년,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확정 판결받아 복역 중이다.

한편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원회는 판결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판부가 일부에 대해서만 승소 판결해 아쉽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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