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에 대한 공판에서, 트위터 121만건 부분을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해달라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 원 전 원장 변호인 측은 "심각한 공소권 남용이며 방어권 침해"라며 반발했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의 선거·정치 개입 트위터글 121만건을 발견해 지난 20일 법원에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121만건 중 중복된 글들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선거·정치 관련 2만 6550개가 원래 텍스트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 신청서에서 1차 변경 신청을 할 때 제시한 5만 6000여건의 트위터 글 중 2만 7000여건은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이날 "재판 중 121만건이 더 추가됐다. 검찰은 이를 닉네임과 아이디로만 정리하고 있는데 이 글을 작성한 사람이 국정원 직원인지는 일일이 찾아가 확인해야 하느냐"며 반발했다.
또 "앞으로 나올 증인들이 검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증인신문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트위터 글이 '왜' 공소장에서 철회되고 추가됐는지를 알 수 없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만일 변경이 된다면 1년 정도는 준비를 위해 공판을 중지해야 할 것"이라고 거세게 항의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트위터를 한) 국정원 직원들의 실명을 외부로 드러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일람표에 기재하지 않았지만, 특정 근거 등이 공판과정에서 드러날 것이고 관련해 자세한 내용을 제공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기소사실에 포함시킬 수 있는 범죄가 발견된 이상 당연히 검사는 법과 원칙에 따를 수밖에 없다"며 공소장 변경 요청의 근거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방어권 보장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트위터를 남긴 실행위자인 국정원 직원이 누구인지, 1차 공소장 변경과 비교해 어떤 글이 추가됐으며 그 기준은 무엇인지를 설명하라고 요청했다.
또 내용을 기준으로 트위터글을 다시 정리해 전자파일 형태로 제공하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12월 초 추가 증인신문을 거쳐 1월 초·중순경 결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검찰 측에 추가로 구체적인 자료제출을 요구한 점을 들어, 검찰의 2차 공소장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는 예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