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에 성공한 마약이 국내에 유통되는 과정을 포착해 대량의 마약을 압수한 이번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사상 최초로 강력부에 배치된 여검사인 김연실(사법연수원 34기) 검사가 주임검사를 맡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윤재필 부장검사)는 대량의 필로폰을 밀수해 수도권과 부산, 경남 일대에 필로폰을 대량 유통한 혐의로 '김해마약왕'인 오모(43) 씨를 구속기소하고, 오 씨에게 필로폰을 받아 판매한 조직폭력배 조직원 최모(43) 씨 등 중간판매상 3명과 상습투약사범 이모(34) 씨 등 2명도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조사결과 이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여러 대의 대포폰을 이용해 연락을 주고 받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필로폰 거래대금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1회 최소 10g(300명 투약분) 이상씩을 거래했고, 고향 선후배나 교도소에서 수감 중 친분을 쌓은 사람들과 은밀하게 필로폰 거래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최 씨 등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거래 전후 고성능 망원경으로 거래 장소를 살피는 치밀함을 보였고, 마약밀매·판매사범 신분을 감추기 위해 '벤츠'를 타고 다니기도 했다.
이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벤츠'를 탄 마약판매상들과 '모닝'을 탄 수사팀이 경남 김해 시내에서 수십 킬로미터의 추격전을 벌이기도 했다.
검찰관계자는 "검찰 수사차량이 마약사범들에게 노출돼 피의자 검거 때는 주로 해당 지역에서 차량을 빌려 접근한다"며 "추격 과정에서 수사차량을 잠시 외곽에 빠지게 하고 렌트카로 접근했는데 수사차량인지 모르고 속도를 줄인 벤츠에서 피의자들을 검거하게 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검찰은 해당 차량에서 이들이 판매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370g을 압수하기도 했다. 판매가 1억20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은 1만2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관계자는 "마약사범들의 유통 정보를 입수해서 공항이나 항만으로 들여오는 마약을 압수된 사례는 있지만 밀수가 성공해서 국내 유통단계에서 유통 중인 마약 수백 그램이 압수된 것은 최근 몇 년간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도주한 부산지역 마약 소매상 민모(42) 씨와 포항지역 마약 소매상 최모(40.여) 씨는 지명수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