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4부(이영기 부장판사)는 피보호자간음 혐의로 사회복지사 A(48) 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2년 11월부터 지난 7월까지 포천시의 한 시설에서 B(62.여) 씨를 수십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씨는 혼자 방을 사용하는 B 씨에게 찾아가 매주 1~2회씩 9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조사에서 A 씨는 "관계를 가진 것은 인정하지만 서로 좋아해서 그런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A 씨의 범행은 B 씨가 여직원에게 성폭행 사실을 알리면서 덜미가 잡혔지만, B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됐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인 B 씨가 수년 전 뇌수술을 받아 거동이 불편해 저항이 어려웠으며, 소문이 날 경우 시설에서 쫓겨날 것을 우려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 6월 기존의 친고죄였던 성폭력 사건이 비친고죄로 개정된 점을 반영해 A 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환경미화원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전 경비용역업체 미화관리소장 C(63) 씨를 구속했다.
C 씨는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양주시의 한 환경미화 용역업체 사무실에서 D(55.여) 씨를 5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C 씨는 D 씨에게 업무 지도를 해줄 것처럼 사무실로 유인해 애인이 될 것을 요구하며 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C 씨는 오히려 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B 씨에게 생계비 지원과 관내 다른 요양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조치하고 피해자들에게 재판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직권으로 국선변호사를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