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민 지사는 비축토지 매각과 관련해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자는 제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으며, 미국 호접란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방침대로 매각할 것이다고 답변했다.
22일 열린 제312회 제주도의회 2차정례회 도정질문에서 문화관광위원회 오충진 의원은 "최근 제주도가 비축토지 매입과 관련해 기준에 적합한 대상토지가 없게되자 지하수, 생태계, 경관보전 3등급까지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했다"며 기준을 완화하면서까지 비축토지 매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우근민 지사는 "비축토지는 공공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 투자자에게 개발을 하기 위해 매매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하고 "토지비축제도는 2007년부터 특별법에 의해 운영되는 제도로 지금까지 8개 지역에 90만㎡의 토지를 매입했다"고 말했다.
우근민 지사는 그러면서 "지난 10월15일 비축토지위원회에서 매입기준을 완화한 것은 지난 5월 강화했던 것을 원상복귀한 수준이다"며 완화가 아닌 종전과 같은 수준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비축토지 처분과 관련해 도의회의 동의를 밟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토지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에 의거해 토지의 취득과 처분은 도의회, 행정,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토지비축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고, 대의기관의 의견을 존중하고자 2011년부터 도의원 참여를 종전 1명에서 4명으로 확대하고 비축토지의 처분과 취득에 있어서도 올해부터 공개모집을 하는 등 제도개선을 했다"며 도의회 동의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우근민 지사는 이와 함께 "비축토지는 공공의 필요가 아닌 투자 유치 등 관광인프라 사업 등의 경우에는 1차로 우선 임대로 하고, 시세차익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상당기간 공사 진척 후 매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호접란 사업도 도마에 올랐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서대길 의원은 "미국호접란 농장에 투입된 비용과 손실액이 12년 걸쳐 157억원에 육박해 매몰비용을 포기하고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관리대책을 물었다.
이에 대해 우근민 지사는 "제주도 호접란을 팔아서 제주도 농가의 이익을 챙겨주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 미국 농장은 대만이나 다른곳에서 온 것을 팔아주고 있기 때문에 목적과 달라져 감사원에서도 매각을 요구하고 있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정부의 방침대로 매각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