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형사3부(최인호 부장검사)는 형제복지원 전 원장 A(83)씨와 현 형제복지원 후신 형제복지지원재단 이사장인 A씨의 아들(38)을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 등은 재단 명의의 땅을 매각한 대금과 재단이 운영하는 온천 수익금 등 18억여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해 8월 형제복지지원재단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해 횡령, 허가조건 위반 등 16건의 부정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행정지도, 수사 의뢰,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
특히 시는 A씨 부자가 기본재산 매각대금, 수익사업 수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장기 차입금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등 회계관리를 소홀히 한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복지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표이사 해임 명령 예고 통지를 하는 등 추가 제재를 하기로 했다.
또 개인적으로 사용된 대금 환수를 위해 법인에 A 씨 부자 개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