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 국번없이 1332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신고'와 함께 '거래은행의 지급정지' 요청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21일 금감원은 각 은행들이 전산망 작업을 통해 지난 18일부터 신고센터를 통해서도 보이스피싱 사기범 계좌로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금감원 신고센터에 피해신고를 하고, 지급정지는 해당 은행이나 경찰청 112센터에 별도로 연락해야만 했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보이스피싱 초기 대응에 실패해 거액의 돈을 빼앗기는 사례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70~80% 정도의 사기범들은 5분 이내 돈을 빼가기 때문에 초기대응만 잘하면 범행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다수 은행이 상담원이 아닌 '전화자동응답서비스(ARS)'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급한 신고에 곧바로 조처하기 쉽지 않다"면서 "앞으로 초기 대응이 성공하면 실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피해뿐만 아니라 금융사의 불공정한 업무처리로 피해를 봤을 때에도 언제든지 '국번없이 1332'를 눌러 줄 것을 당부했다.
▲보이스피싱 차단 가능(사진=노컷뉴스db/위 기사와 관련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