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북해 北찬양한 윤봉길 의사 조카 구속기소

생활고에 시달리다 월북해 북한을 찬양한 독립운동가의 후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최성남 부장검사)는 무단 방북해 북한을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윤봉길 의사 조카인 윤모(66) 씨를 구속기소하고, 송모(26) 씨와 이모(64) 씨도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봉길 의사의 동생인 윤영의 씨의 장남인 윤 씨는 2차례에 걸친 결혼 실패와 사업 실패 이후 궁핍한 생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되자 '한국에서 고통 받으니 밀입북해 북한에서 생활하면 윤봉길 의사 조카이므로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2010년 1월 밀입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씨는 2009년 8월 밀입북을 결심한 뒤 같은 해 9월 주중 북한대사관을 통해 입북하려 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자, 이듬해 1월 언 두만강을 위를 걸어서 북한으로 밀입북한 것으로 조사됐다.

밀입북한 윤 씨는 "남한에서는 위선자들이 정치를 하고 경제적으로 살기 어려워 세금도 없고 무료 교육, 의료 혜택을 바들 수 있는 북한의 사회주의가 좋아서 북에 살려고 온 것"이라고 밀입북 경위를 밝히며 우리나라의 빈부격차 정도와 실업자 숫자, 정치 정세 등 우리사회 전반에 대한 질문에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씨는 또 2011년 12월 17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숨지자 분향소를 참배하고 헌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밀입북해 북한을 찬양한 혐의 등으로 일용직 노동자로 일했던 송 씨와 이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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