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최성남 부장검사)는 무단 방북해 북한을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윤봉길 의사 조카인 윤모(66) 씨를 구속기소하고, 송모(26) 씨와 이모(64) 씨도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봉길 의사의 동생인 윤영의 씨의 장남인 윤 씨는 2차례에 걸친 결혼 실패와 사업 실패 이후 궁핍한 생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되자 '한국에서 고통 받으니 밀입북해 북한에서 생활하면 윤봉길 의사 조카이므로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2010년 1월 밀입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씨는 2009년 8월 밀입북을 결심한 뒤 같은 해 9월 주중 북한대사관을 통해 입북하려 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자, 이듬해 1월 언 두만강을 위를 걸어서 북한으로 밀입북한 것으로 조사됐다.
밀입북한 윤 씨는 "남한에서는 위선자들이 정치를 하고 경제적으로 살기 어려워 세금도 없고 무료 교육, 의료 혜택을 바들 수 있는 북한의 사회주의가 좋아서 북에 살려고 온 것"이라고 밀입북 경위를 밝히며 우리나라의 빈부격차 정도와 실업자 숫자, 정치 정세 등 우리사회 전반에 대한 질문에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씨는 또 2011년 12월 17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숨지자 분향소를 참배하고 헌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밀입북해 북한을 찬양한 혐의 등으로 일용직 노동자로 일했던 송 씨와 이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