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 해임건의안 자동폐기될 듯

황교안 법무부장관. 윤창원 기자
황교안 법무장관 해임건의안이 자동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표결에 붙이고 이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하면 자동폐기된다.

황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지난 20일 보고된 만큼 23일까지가 시한이지만 주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2일이 사실상 마감시한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황 장관 해임건의안 국회 표결일정을 여야가 합의하지 못했다"며 "해임건의안이 자동폐기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22일 오전 황창현 감사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먼저 하면 황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표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으나 민주당이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감사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 절차가 지연되면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가능성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

앞서 강창희 국회의장은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사청문회법 9조에 따르면 법정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의장이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며 직권상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등 야당은 정치적 부담 때문에 인사 문제를 직권상정한 전례가 없다며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강행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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