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11년 복역 케네디家 친척, 보석으로 석방

지난 1975년 동년배 이웃 여학생을 살해한 죄로 복역해 온 케네디가(家)의 친척이 21일(현지시간) 보석으로 풀려났다.


로버트 케네디 전 미국 법무장관의 처조카인 마이클 스케이클(53)은 이날 보석금 120만 달러(약 12억7천만원)를 내고 석방됐다고 그의 변호사가 말했다.

심리를 맡은 게리 화이트 판사는 GPS 위치추적 장치를 항시 착용하고 코네티컷주를 벗어날 수 없는 조건으로 그의 보석을 허용했다.

2002년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11년째 복역해오던 스케이클은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형 무효 결정을 받아냈다.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가 업무에 태만해 유죄 선고를 받았다는 스케이클 측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그동안 스케이클에 대한 구명운동에 앞장서온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석방 소식에 "가족 모두가 마이클이 결백함을 알고 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스케이클은 1975년 이웃에 사는 마사 목슬리(15)를 골프채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아왔다. 마사가 살해되기 전날 밤 스케이클의 집에서 친구들과 어울렸고 살해에 이용된 골프채가 스케이클 가족 소유라는 점 등이 인정됐다.

사건 당시 15세 미성년이었던 그는 소년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으나, 25년이 지난 뒤 성인법원으로 넘겨져 2002년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복역해 왔다.

코네티컷주 법원 토머스 비숍 판사는 지난달 스케이클이 과거 재판에서 제대로 된 변호를 받지 못했다는 스케이클 측 주장을 받아들여 형 무효를 결정했다.

이번 보석 결정에 대한 검찰 측 입장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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