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시민모임(소시모)이 지난 6월13일부터 7월5일까지 서울 소재 201개 유아 대상 어학원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전체의 81.1%가 입학금 등 명목으로 교습비 이외의 부당 경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영어유치원'인 유아 대상 어학원은 학원법에 따라 인가 관리되는 어학원이기 때문에 교습비와 기타 경비 6종 이외의 다른 항목으로는 경비를 징수할 수 없다.
또 조사 결과 전체의 77.1%는 교재비를 별도로 징수했고,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26.1%에 달했다.
소시모는 이와 함께 전체 어학원의 37.8%는 교습비 정보를 전혀 표시하지 않았고, 강사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도 38.8%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학원법상 교습비 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은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이밖에 실제 조사한 수업료와 정보 공개를 통한 교습비 조회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경우도 70.6%로 집계됐고, 실제 수업료가 높은 경우는 이 가운데 54.7%였다.
소시모는 "학원은 기타경비 이외 항목으로는 경비를 징수할 수 없음에도 입학금, 교재비 등 명목으로 비용이 청구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엄격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