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홍재철 대표회장 연임 추진 논란

대표회장 임기 '2년 단임'에서 '2년 연임'으로 정관 개정 추진중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21일 대표회장의 연임을 허용하는 내용의 정관 개정안을 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홍재철 현 대표회장의 임기연장을 위해 정관 개정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기총은 이날 임원회에서 대표회장의 임기를 '2년 단임'에서 '2년 연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정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특히 이번 정관 개정은 "직전 정관에 의해 구성된 본회 구성원에게도 적용된다"고 명시함으로써 사실상 현 대표회장의 연임을 위한 개정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기총이 홍재철 대표회장의 연임을 위해 무리하게 정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기총 임원회는 지난 12일에도 대표회장의 임기를 '2년 단임'에서 '2년 중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정관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된 바 있다.

‘2년 중임안’이 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하자 ‘2년 연임안’을 들고 나와 비공개 회의 끝에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이다.

한기총 임원회에서는 정관개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홍재철 목사의 연임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기총의 보수 신앙을 공고히하고 2014년 WEA 총회 준비를 비롯한 주요사업을 원할히 진행하기 위한 것"이란 등의 발언이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이미 대표회장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해 자리를 지키고 있는 홍재철 대표회장이 연임을 시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앞서 홍재철 대표회장은 지난해에도 1년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관을 개정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의견이 충돌하면서 임기 논란을 빚은바 있다.

이번에 다시 2년 연임으로 정관개정을 시도하고 있는 홍재철 대표회장이 연임에 도전하려면 앞으로 실행위원회와 총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

정관개정안은 실행위원회에서 과반수 이상, 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최종 확정된다.

이에 따라 다음달 3일에 열리는 한기총 실행위원회에 교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