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의붓딸 정모(당시 10세) 양을 학대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 양모(51) 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양의 오빠 정모 군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인데다 그 내용도 부검결과와 일치한다"면서 정 군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양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양 씨는 3년 동안 남매를 학대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양 씨의 학대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친부 정모(42) 씨에 대해서는 "남매에 대한 방임을 학대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합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08년 정 씨와 재혼한 양 씨는 지난해까지 남매를 대상으로 학대행위를 일삼았다.
양 씨는 지난해 7월부터 한달 동안 정 양에게 1주일에 2~3차례에 걸쳐 소금을 3숟갈가량 넣은 '소금밥'을 먹였다. 결국 정 양은 지난해 8월 소금중독으로 인한 전해질 이상으로 목숨을 잃었다.
양 씨는 정양이 토하면 토사물을 먹게 하거나, 심지어는 대변과 음식쓰레기까지도 먹게 했다. 결국 양 씨는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양 씨의 학대 행위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엽기적이고, 남매가 느꼈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어떠했을지는 굳이 말로 표현할 필요가 없다"며 양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