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에 따르면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의 은밀한 행위나 신체 이미지를 온라인상에 전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또 이 같은 사이버 범죄에 이용된 컴퓨터와 휴대전화 및 기타 전자 기기를 법원의 명령으로 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에서 문제의 영상을 삭제, 제거하기 위한 비용을 전송자에게 전액 부담토록 하고 있다.
온라인 전송을 금지한 '은밀한 이미지'에 대해 법안은 "성행위 장면이나 성기 및 가슴 부위를 담은 영상"이라고 규정했다.
지난해와 올해 캐나다에서는 본인의 영상이 온라인상에 무차별적으로 퍼지면서 사이버 괴롭힘에 시달리던 10대 소녀들이 잇달아 자살, 큰 파문을 일으키고 사이버 괴롭힘 근절을 요구하는 논의가 뜨겁게 일었다.
피터 맥케이 법무장관은 이날 오타와에서 정부 법안을 설명하면서 사이버 괴롭힘은 "생명을 앗아가는 소리없는 범죄행위"라며 "간단한 클릭 한번에 젊음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게 하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는 학부모와 교사 및 동료 학생들이 모두 사이버괴롭힘 근절에 힘을 모아야 한다며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은 도움을 구하고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맥케이 장관은 법안이 소위 '섹스팅'으로 불리는 '은밀한 텍스트 메시지'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은 과도한 입법이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 일축하면서 검찰이나 경찰이 사이버괴롭힘 수사에 더 많은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형사법 체계를 현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