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성지호 부장판사)는 학대치사 혐의로 계모인 권모(33·여)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전처로부터 아이를 데려온 뒤 훈육 목적으로 안마기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친아버지 나모(35) 씨에게도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씨는 아이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나 씨가 아이 문제로 전처를 만나는 것을 막기 위해 아이를 데려왔다"면서 "그뒤 아이를 훈육한다며 회초리로 때리고 속옷만 입혀 집 밖으로 내쫓는 등 학대를 일삼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모든 아동은 조화로운 인격 발전을 위해 안정적인 가정 아래 행복하게 자랄 권리와 학대 등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며 "이런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해 죽음으로 이르게 한 책임은 엄하게 물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어른들도 몇십 분 서 있지 못하는데 권 씨는 그 어린아이를 베란다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꼼짝없이 세워놓고 때려 숨지게 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아이 사망의 결정적인 시점에 나 씨가 해외 출장 중이었던 점을 참작해 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앞서 권 씨 등은 지난 8월 22일 서울 은평구 자신의 집에서 병원에 다녀온 새엄마에게 몸이 괜찮은지 묻지 않았다는 등 이유로 플라스틱 안마기로 아들의 온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