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동양그룹 유사사례 재발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불완전 판매, 대출금리 및 수수료의 부당 수취, 불법 채권 추심행위, 대주주의 계열사 부당 지원, 보험사기 등을 금융부문 10대 위반 행위로 규정하고 고강도 제재를 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서는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최고 수준의 제재를 하고, 위반행위를 지시한 대주주에 대해서도 향후 금융업 진입 제한 등 불이익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 권한도 강화하고 규제 우회 가능성도 차단하기로 했다.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 등의 경우 지자체가 아닌 금융위에서 직접 등록 및 검사, 제재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특정금전신탁이 1대1 맞춤형, 장기자산관리라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과 관련, 최소가입금액을 설정하도록 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집단의 시장성 차입금과 부채비율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공시를 의무화함으로써 시장규율을 강화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법령이나 규정상 근거 마련이 필요없는 대책은 조속히 준비를 마쳐 내년 1분기부터 시행하고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반적인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