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용 前경찰청장 "압수수색 영장 재검토하라 지시했다"

"대검과 논의 결과 영장기각될 것 같다고 해 지시" 증언

김기용 전 경찰청장
김기용 전 경찰청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공판에서 자신이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기용 전 경찰청장은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전 경찰청장은 "대검찰청과 협의한 결과 요건이 충분하지 않아 영장이 기각될 것 같으니 신청하지 말라고 했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또 분석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분석을 마치는 대로 발표하기로 했고, 김 전 청장의 전화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정원 여직원 김씨는 경찰에 자신의 컴퓨터와 노트북을 제출하면서 '2012년 10월 이후 박근혜·문재인 지지 비방글에 대해서만 분석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수사팀은 이 범위 밖의 내용도 분석해야 한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자고 주장했지만 김 전 청장 등 경찰 윗선에서 외압을 행사해 영장신청을 막았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김 전 청장은 "김기용 전 경찰청장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며 외압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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