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음모 제5차 공판, 녹취파일 증거능력 '쟁점'

재판부, 녹취파일 진정성립 신문 절차 진행에 '주목'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제6차 공판에서 녹취파일이 증거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신문하는 '진정성립' 여부를 묻는 절차가 채택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21일 수원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오전 10시부터 열린 재판에서 현재까지는 국정원에 RO 등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제보한 이모 씨에 대한 검찰측 신문만 벌어지고 있다.

검찰은 앞서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삭제가 용이한 디지털 파일의 특성상 실수로 지워질 수 있어, 향후 증거 채택에 대비해 이미징 작업을 법정에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 이미징한 파일의 해시값을 떠 이미 제출된 47개 녹취파일과 비교하겠다"며 "이미징한 파일도 USB 등에 저장·봉인한 뒤 변호인단의 확인을 받아 보관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47개 파일 가운데 원본은 단 12개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사본으로 형사소송법,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춰 모든 파일이 원본이거나 원본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은 인정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변호인단은 그러면서 "재판부는 녹취파일의 증거능력을 먼저 판단한 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면 녹취파일에 대한 진정성립 여부를 묻는 절차는 진행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재판부가 검찰이 요구한 녹취파일에 대한 진정성립 여부를 묻는 절차를 채택해줄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판부가 진정성립 여부를 묻는 절차를 채택하면 검찰은 디지털 자료 분석 복원 전문 수사관을 출석시켜 변호인단 앞에서 증거로 제시한 47개의 녹취 파일을 이미징할 예정이다.

이미징작업은 녹취파일 1개당(1시간 분량) 5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최대 3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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