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운데 선거 관련 글 64만7천여건에 대해선 공직선거법 위반을, 정치 관련 글 56만2천여건에 대해선 국정원법 위반을 혐의를 적용했다.
국정원 직원들이 '봇 프로그램'(자동 대량 유포 프로그램)을 이용해 같은 글이 대량 유포됐기 때문에 실제로 내용이 중복되지 않는 글은 2만6천550건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선거 관련 글은 1만3천292건, 정치관련 글은 1만3천258건이다.
검찰은 이같은 내용을 담아 20일 법원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또 지난달 18일 법원에 1차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국정원 트위터 댓글 5만5천건 가운데 2만7천여건에 대해서는 입증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공소사실 및 증거목록에서 철회했다. 121만 건에는 지난번 증거목록으로 제출한 2만8천 건도 포함됐다.
이번 공소장 변경 신청은 지난달 18일 1차 변경 신청에 이어 두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