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출신 가정부 홍콩서 노예 취급"<앰네스티>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는 20일 홍콩에서 가정부로 일하는 인도네시아 여성 가운데 수천명이 '노예'와 같은 취급을 당하고 있으나 양국은 이를 방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국제앰네스티 보고서는 홍콩의 한 부부가 인도네시아 출신 가정부에게 다리미로 화상을 입히고 자전거 체인으로 때리는 등 수차례 폭력을 가한 혐의로 구속된 지 수주일만에 나온 것이다.

홍콩에 가정부로 취업한 인도네시아 여성들은 또한 직업소개소로부터 착취당하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이들 직업소개소는 보수와 근로여건이 좋다고 속인 뒤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의 아·태지역 이주노동자 인권문제 연구원인 노르마 캉 무이코는 "여성들이 속아서 홍콩에서 가정부로 일하기로 계약하는 순간부터 '현대판 노예제'와 같은 착취구조에 빠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홍콩과 인도네시아 당국이 이주 여성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이 있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그러한 법이 시행된 적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홍콩에는 약 30만명의 외국인 가정부가 일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동남아국가 출신으로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여성이 가장 많다.

이들 가정부에 대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인권단체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보고서에 의하면 인터뷰 대상자의 3분의 2는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자카르타에서 온 26세의 여성은 "주인집 부인이 일상적으로 날 괴롭혔으며 키우는 2마리 개에게 나를 물도록 해 열군데를 물렸다"고 말했다.

심지어 개가 토한 것을 먹으라고 까지 했으나 거부했다면서 "왜 이런 방식으로 날 괴롭히느냐고 묻자 주인집 여자는 '심심해서'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인터뷰 대상자의 3분의 1은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고 신체적, 성적 폭력에 시달리거나 돈은 적게 주면서 하루 평균 17시간씩 일해야 했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 보고서는 홍콩의 외국여성 가정부들이 법에 의해 고용주 집에서 함께 살아야 하고 현지 직업소개소와 고용주에 의해 철저히 통제당하고 있다면서 계약이 종료되면 2주일내에 출국해야 하기 때문에 인권 침해 사실을 밝히기를 두려워한다고 지적했다.

홍콩에 본부를 둔 '아시아 이주자조직기구'의 에만 빌라누에바 대변인은 "홍콩 정부는 외국인 가정부가 홍콩사회에서 배제되고 우리(이주노동자)는 일회용 상품과도 같다는 메시지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규탄했다.

국제앰네스티는 97명의 인도네시아 출신 가정부와의 인터뷰와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연맹이 여성 1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근거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한편 홍콩의 노동 및 이민 담당기관은 모두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내용에 대해 당장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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