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가 355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3년 신입사원 교육·훈련과 수습사원 인력관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올해 대졸 신입사원 교육·훈련 기간은 18.3개월로, 2008년(19.5개월)보다 1.2개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상대적으로 교육과정이 다양하고 대상 신입사원이 많은 대기업(23.1개월)이 중소기업(13.9개월)보다 길게 나타나고 있었다.
한편 대졸 신입사원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총 비용은 5,959만 6천원으로, 지난 2008년 조사결과(6,088만 4천원)보다 128만 8천원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월 평균 비용(325만 7천원)은 5년 전 조사결과(312만 2천원)보다 증가했다.
이는 기업들이 과거에 비해 교육·훈련 기간을 줄이는 대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 효율성 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훈련 전후로 신입사원의 능력(10점만점 기준) 변화를 설문한 결과, ‘직무능력’(입사당시 5.03점→교육 후 6.75점, 34.2%↑) 향상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조직적응력’(25.4%↑), ‘창의적 문제 해결능력’(24.2%↑)이 뒤를 이었다.
‘자기개발능력’(14.6%↑)과 ‘외국어 능력’(4.2%↑) 등은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적게 나타났다.
한편 입사시점에는 ‘의사소통능력’(5.63점)이 가장 높았고, 교육 이후에는 ‘조직적응력’(6.79점)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신입사원의 조기퇴사 발생 시기는 주로 ‘입사시부터 현업배치 이전’(43.2%), ‘현업배치 이후부터 본격적인 능력 발휘구간’(3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기 퇴사자의 80.2%가 교육에 따른 시간과 비용 부담이 매몰되는 시점에 퇴사한다는 것이다.
응답기업의 73.9%는 ‘수습사원 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7.4%는 향후 활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수습사원제도의 주된 운영 이유는 ‘능력과 자격 검증’(49.1%), ‘적응 기간 부여’ (31.7%), ‘직무교육 필요’(12.9%) 등의 순으로 조사돼, 인재 활용을 위한 준비기간으로 동 제도를 활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습사원 제도 운영기업의 평균 수습기간은 3.5개월로, 기업규모에 따른 차이(대기업 3.4개월, 중소기업 3.6개월)는 크지 않았다.
수습사원의 평균임금은 정식 신입직원 대비 86.3% 수준으로 중소기업(87.2%)이 대기업(84.9%)보다 소폭 높게 나타났다.
수습사원 100명 중 86.5명은 수습 과정을 통과하나, 나머지 13.5명은 자발적(10.3명) 또는 비자발적(3.2명)으로 퇴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습 과정을 통과하지 못한 인원 중 비자발적 퇴사 비율은 대기업(3.2명)과 중소기업(3.1명) 간 차이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자발적 퇴사인원은 중소기업(16.2명)이 대기업(8.2명)의 약 2배에 달해, 중소기업 인력운용의 어려움을 실감케 했다.
한편 수습사원의 비자발적 퇴사 이유로 대기업은 ‘조직적응·융화력 부족’(37.5%)을, 중소기업은 ‘근무태도 불량’(37.7%)를 각각 1순위로 꼽아, 기업 규모에 따른 신입사원의 기대역량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